최근에는 크게 이슈가 되서 뉴스에 나오거나 하지 않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사회적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해결을 위한 기관도 있다는걸 아셨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로 윗집에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활동하는 낮시간대에는 참을만 한데 밤 10시가 넘어서거나 심지어는 12시가 넘어서까지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여간 스트레스 받는게 아니거든요. 



현재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43dB, 야간은 38dB인데, 사람 개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니 법적기준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고통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네요. 



층간소음을 해결방법에는 간단하게 아파트 경비실을 통하거나, 협조문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만, 저는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항의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층간소음 해결방법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게 있어요. 해당 사이트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홈페이지(http://www.noiseinfo.or.kr/index.jsp)를 통해서 상담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지인중에서도 신청하셔서 해결을 하신분들이 계시지만, 이런걸로 층간소음이 해결이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관련된 통계도 올려봐요.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접수 되고나면 1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담을 거부하면 2차 안내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소음측정서비스까지 해준다고 하니 객관적인 결과를 두고 타협점을 찾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층간소음'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바로가기를 찾으실 수 있어요.



▼메인페이지 중앙 오른쪽에 보시면 아파트모양의 층간소음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센터업무안내가 가장 먼저나오는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운영시간은 08:00~18:00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인터넷 신청을 할거라 왼쪽에 상담신청을 눌러주세요.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도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네요. 오른쪽 하단에 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나와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마지막 정보제공에 동의하시고 저장까지 해주시면 신청서 접수는 끝난거에요.



위에서 처리절차를 알려드렸지만,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소음제공자(피신청인)의 집으로 안내문 우편이 발송되니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겠네요. 소음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윗집이랑 불편하더라도 이 정도는 감소하고 좋은 관계로 잘 풀어나가야죠.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있다면 층간소음방지매트를 사용하거나 실내 슬리퍼착용 등의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고려해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문화센터, 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맞춤형 층간소음 예절교실'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Posted by awe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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