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유입니다. 오늘은 여기저기서 사건사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네요. 공교롭게도 뉴스에 보도되었던 전국 사건사고 현장에 지인들이 다 근처에 있었네요. 올 가을은 유난히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슬픈 사실은 12월까지 휴무일이 없다는 점이네요.



여권 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표준규격에 맞춰서 찍어야 하는데요. 보통의 사진관에서 바뀐 규정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찍는 곳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여권사진이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자동출입국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그 중요더가 한층 더 올라갔죠. 그래서 여권발급 또는 여권갱신 중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실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여권 사진 규정

(출처 : 외교부)


▼규격에 맞게 촬영한 여권사진입니다. 여권사진 사이즈는 가로(3.5), 세로(4.5)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에 따른 사진비율에 대한 규격도 있습니다.


복사한 사진, 대폭 수정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품질사진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위에서 언급해드린 사진크기에 맞고 사진 내에서 얼굴길이가 3.2~3.6cm(세로)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얼굴은 정면으로 향한 사진이여야 합니다.


▼기존과 변경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어깨선을 완전히 드러내야 했었는데, 변경 후 어깨선을 일부 가려도 되는 걸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세요.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에서 촬영을 하세요. 간혹 영화에 보면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찍은 여권사진이 나오는데 영화니까 가능한 거에요.


▼눈동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적목현상이나 컬러렌즈 착용은 불가합니다. 항상 안대를 착용해야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질환자 등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안경은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안경만 인정이 됩니다.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뿔테안경은 쓰셔도 됩니다. 다만, 변장이나 위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여권 사진 규정 기본은 이마, 귀를 드러내 얼굴 윤곽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백발의 어르신의 경우 머리카락과 배경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평소 가발을 착용하시는 분은 신청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하네요. 모자는 착용이 불가능하나 스카프, 목폴라T, 목도리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가능합니다. 


▼사진 조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초점이 흐려지면 안되고,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바탕에 무배경만 인정이 됩니다. 혹시나 야외촬영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의상은 제복, 군복, 흰색의상을 입으시면 안되네요. 종종 흰색 셔츠만 입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종교복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유아(만 7세이하)는 기본적인 내용(여권사진 사이즈, 복장 등)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영아(3세 이하)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정도 치아가 보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는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으시면 되는데, 이불이 구겨져서 배경에 나타나면 안됩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상으로 생각보다 아주 까다로운 여권 사진 규정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고보니 저도 여권갱신 기간이 다가오네요. 매년 업무차 외국을 나가고 있지만, 제대로된 여행을 가본지는 벌써 3년이 넘었네요. 다가오는 2017년에는 해외여행을 꼭 한번 가야겠어요.

Posted by awe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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